CCTV 경비 처리, 월 요금을 사업자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가게나 사무실 보안을 위해 쓰는 CCTV라면 월 요금은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계약을 개인 이름으로 했는지 사업자 이름으로 했는지, 세금계산서를 받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과 부가세 공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경비 처리를 생각하신다면 계약할 때부터 사업자 정보로 가입하는 게 편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시고, 계약은 처음부터 맞게 잡아 드릴게요.

렌탈로 쓸 때와 사서 쓸 때, 처리가 다릅니다
| 구분 | 렌탈(월 이용료) | 구매(한 번에 결제) |
|---|---|---|
| 돈이 나가는 방식 | 매달 일정한 금액 | 처음에 한 번 큰 금액 |
| 장부에 넣는 방식 | 보통 매달 비용으로 처리 | 장비 값은 자산으로 잡고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 증빙 | 매달 세금계산서나 청구서 | 구매 때 세금계산서 |
| 사장님 입장 | 매달 나가는 대로 정리돼 편함 | 처리 방식은 세무사와 상의 필요 |
렌탈은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니 장부 정리가 단순한 편입니다. 구매는 금액과 업종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경비 처리가 쉬워지는 계약 방법
- 계약자를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대표자 기준으로 합니다
- 설치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받을 이메일을 알려 둡니다
- 요금은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카드로 빠지게 합니다
- 인터넷 결합을 한다면 인터넷도 사업자 명의인지 봅니다
이 다섯 가지만 맞춰 두면 연말에 영수증을 따로 찾을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사업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받게 계약해 드릴게요.
사업자 정보와 매장 정보를 함께 남겨 주시면 경비 처리하기 편한 방식으로 견적과 계약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로 상담받기부가세 공제는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요
일반과세자라면 사업용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공제와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 가게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같은 요금이라도 실제 부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이미 개인 이름으로 쓰고 있다면
처음에 개인 명의로 가입했더라도 명의 변경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 달의 처리는 바꾸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쓰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드립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
집에 단 CCTV도 사업 비용이 되나요?
설치비나 추가 공사비도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매달 자동으로 나오나요?
처음부터 사업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받게 계약해 드릴게요.
사업자 정보와 매장 정보를 함께 남겨 주시면 경비 처리하기 편한 방식으로 견적과 계약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아는 것만 적어 주셔도 돼요.
- 상담 전화가게 구조와 꼭 필요한 것을 여쭤봐요.
- 방문 확인필요하면 무료로 직접 가서 봐 드려요.
- 견적서 발송할인까지 넣어서 문자로 보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