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상담 무료직접 보고 정확하게 견적 내요
약정 기간 AS고장 나면 담당자가 챙겨요
기존 장비도 봐 드려요살릴 수 있는 건 살려요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 안 빠지는 것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 같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 그래도 적용되는 것 | 일반적으로 빠지는 것 |
|---|---|
| 최저임금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 연차 유급휴가 |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등 조건)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휴게시간 | 주 52시간 상한 |
정확한 적용 범위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사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라면 기록이 더 필요해요
- 아르바이트생이 요일마다 다른 시간에 나옴
- 주 15시간을 넘는지 아슬아슬한 직원이 있음
- 1년 가까이 일한 직원이 있어 퇴직금 계산이 걸림
- 사장님이 매장에 없는 시간이 길어 출근을 직접 못 봄
- 곧 직원을 더 뽑아 5인을 넘길 예정
특히 5인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가산수당과 연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기록 습관을 들여 두면 넘어갈 때 덜 헷갈립니다.
규모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직원이 두세 명이면 휴대폰 앱이나 작은 기록기 하나로 충분합니다. 출입구 하나에 지문이나 카드 기록기를 두면 매장 문 열고 닫는 시간도 같이 남아서 편해요. 굳이 큰 시스템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전에 알려 주실 것
- 직원 수와 근무 형태(고정, 시간제)
- 출입구 개수
- 사장님이 매장에 있는 시간대
- 앞으로 직원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견적 희망 내용 칸에 간단히 적어 주시면 규모에 맞는 구성만 골라 드립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
직원 한 명뿐인데도 기록해야 하나요?
의무 장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문제가 생기면 근무 시간을 보여 줘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기록은 남겨 두세요.
5인 미만은 사장님 가족도 인원에 들어가나요?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고용 형태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헷갈리면 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기록기 하나만 두면 되나요?
출입구가 하나라면 한 대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구가 둘이면 직원이 주로 쓰는 쪽에 두면 됩니다.
무료 상담
작은 가게에 딱 맞는 크기로 골라 드릴게요
직원 몇 명인지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은 구성으로 견적을 드립니다.
- 신청하기업종과 대수만 골라도 돼요.
- 구성 잡기무엇을 어디에 달지 먼저 봐 드려요.
- 금액 안내설치비와 월 요금을 한 장에 정리해 드려요.
- 설치하기장사에 방해 안 되는 시간에 맞춰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