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든 설치가게, 사무실, 집 모두 돼요
구성부터 같이 잡아요필요 없는 건 빼고 견적 내요
KT텔레캅 공식 파트너본사 상품 그대로 가입해요
공개된 장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매장 홀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니 안내판으로 알리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사무실은 찍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직원들이죠. 그래서 안내판 한 장보다는, 왜 다는지와 무엇을 찍는지를 직원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두는 쪽이 기준에 가깝습니다.
비공개 장소에 달 때 순서
- 목적 정하기: 외부인 침입, 금고·서류 보관 구역 보안처럼 분명한 목적을 정합니다.
- 찍을 범위 좁히기: 출입문, 금고, 서버실처럼 목적에 꼭 필요한 곳만 비춥니다.
- 직원에게 알리기: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보관 기간, 볼 수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 동의 받아 두기: 서면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 협의 챙기기: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감시 설비 설치는 협의 사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 자리는 피하고 지켜야 할 곳만 비추게 잡아 드릴게요.
사무실 구조와 지키고 싶은 곳을 알려 주시면 출입문, 금고, 서버실 위주로 각도를 잡은 구성으로 견적을 드립니다.
이런 설치는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 직원 한 사람 자리 모니터가 그대로 보이는 각도
- 휴게실, 탈의 공간처럼 쉬는 곳을 비추는 카메라
- 처음 설명한 목적과 달리 근무 태도 감시에 쓰는 경우
- 직원 몰래 설치한 경우
확인할 곳
비공개 장소 기준은 회사 규모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노사협의 쪽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많이 받는 질문
사무실 입구는 공개된 장소인가요, 비공개 장소인가요?
손님이나 택배 기사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입구라면 공개된 장소에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입구와 안쪽 업무 공간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카메라별로 나눠 생각하세요.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도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와 함께 CCTV 안내와 동의서를 받아 두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나중에 받으려면 빠뜨리기 쉬워요.
직원이 동의를 안 하면 못 다나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범위가 좁을수록 설득하기 쉬우니, 출입문이나 금고처럼 필요한 곳만 비추는 구성부터 검토해 보세요.
견적서 요청
직원 자리는 피하고 지켜야 할 곳만 비추게 잡아 드릴게요.
사무실 구조와 지키고 싶은 곳을 알려 주시면 출입문, 금고, 서버실 위주로 각도를 잡은 구성으로 견적을 드립니다.
- 신청하기업종과 대수만 골라도 돼요.
- 구성 잡기무엇을 어디에 달지 먼저 봐 드려요.
- 금액 안내설치비와 월 요금을 한 장에 정리해 드려요.
- 설치하기장사에 방해 안 되는 시간에 맞춰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