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제공 때 다른 사람 얼굴은 가려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님이 "제가 찍힌 영상 좀 보여 주세요" 하고 요청했을 때,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나온다면 그 사람 얼굴은 알아볼 수 없게 가리는 게 원칙입니다. 본인 영상을 볼 권리는 있지만, 옆에 찍힌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넘겨줄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면 경찰이 수사를 위해 정식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원본을 그대로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누가 요청하느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고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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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비도 봐 드려요살릴 수 있는 건 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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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 사람별로 이렇게 달라요
| 요청한 사람 | 일반적인 처리 |
|---|---|
| 영상에 찍힌 손님 본인 | 본인 확인 후 열람, 다른 사람은 가림 |
| 경찰 등 수사기관 | 공문이나 정식 요청에 따라 원본 제공 |
| 법원 | 법원의 제출 요구에 따름 |
| 영상과 관계없는 제3자 |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음 |
가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통 모자이크나 블러(뿌옇게 처리)를 씁니다. 얼굴만 가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옷 이름표, 차량 번호판, 카드 화면처럼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도 같이 가려야 해요. 직접 하기 어렵다면 영상 편집 앱이나 업체의 마스킹 기능(특정 부분을 자동으로 가리는 기능)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나온다면, 화면을 함께 보면서 필요한 장면만 확인시켜 드리는 방식도 쓰입니다.
필요한 장면만 빨리 찾아 꺼낼 수 있는 구성으로 잡아 드릴게요.
영상 요청이 잦은 매장이라면 날짜·시간 검색과 백업이 쉬운 구성이 편합니다. 매장 상황을 알려 주시면 맞는 구성으로 견적을 드립니다.
영상 보여 줄 때 이 순서로
- 요청한 사람이 영상 속 본인인지 확인했는지
- 요청 날짜, 시간대, 이유를 적어 두었는지
- 다른 사람이 나오는 부분을 가렸는지
- 파일로 줄지, 매장에서 보여 주기만 할지 정했는지
- 언제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기록해 두었는지
확인할 곳
열람 요청 대응 방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절해도 되는 경우나 비용 문제처럼 상황마다 다른 부분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가리는 작업 비용은 누가 내나요?
열람에 드는 실제 비용을 요청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이 궁금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행이 같이 찍혔으면 일행 얼굴도 가려야 하나요?
일행도 다른 사람이라 동의 없이는 가리는 게 안전합니다. 일행이 함께 와서 동의한다면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관 기간이 지나 지워졌으면요?
이미 덮어써져 지워졌다면 제공할 수 없다고 안내하면 됩니다. 요청을 받으면 해당 영상부터 따로 저장해 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견적 문의
필요한 장면만 빨리 찾아 꺼낼 수 있는 구성으로 잡아 드릴게요.
영상 요청이 잦은 매장이라면 날짜·시간 검색과 백업이 쉬운 구성이 편합니다. 매장 상황을 알려 주시면 맞는 구성으로 견적을 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아는 것만 적어 주셔도 돼요.
- 상담 전화가게 구조와 꼭 필요한 것을 여쭤봐요.
- 방문 확인필요하면 무료로 직접 가서 봐 드려요.
- 견적서 발송할인까지 넣어서 문자로 보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