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기준과 보관 기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실, 놀이실, 식당 같은 공간마다 카메라가 있어야 하고, 녹화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소리 녹음은 할 수 없고, 영상을 아무나 볼 수 없게 관리하는 책임도 원장님께 있습니다. 지금 달린 카메라가 이 기준을 채우는지는 현장을 보고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것만 챙겨 두세요
- 아이들이 쓰는 방마다 카메라가 있는지
- 화면에 사각이 크게 생기는 방은 없는지
- 녹화기에서 두 달 전 영상이 실제로 나오는지
- 녹음 기능이 꺼져 있는지
- 영상 열람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
법에서 정한 큰 원칙
어린이집 CCTV 의무는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일반 가게는 "달아도 되는지"를 따지지만, 어린이집은 "제대로 달았는지"를 따지는 쪽입니다. 원칙은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마다 설치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처럼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에 각각 카메라가 있어야 합니다. 원 전체를 한두 대로 비추는 방식은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많고 화질이 높을수록 저장 용량이 빨리 차기 때문에, 녹화기 용량이 모자라면 기간을 못 채우는 일이 생깁니다.
녹음 기능은 사용 금지
소리까지 녹음되는 카메라라면 녹음 기능을 꺼 두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녹화기는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두고, 누가 언제 봤는지 기록을 남기는 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달린 카메라가 의무 기준을 채우는지 봐 드릴게요.
방 개수와 지금 쓰는 녹화기 정보를 알려 주시면 사각이 생기는 곳, 보관 기간이 모자라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견적 신청하기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괜찮은 경우
- 보육실마다 아이들 모습이 잘 보이게 설치
- 녹화기 용량을 넉넉히 잡아 보관 기간 유지
- 녹음 기능을 끄고 영상만 녹화
- 열람 담당자와 비밀번호를 정해 관리
- 화장실·기저귀 가는 곳은 사생활 침해가 없게 조정
문제가 되는 경우
- 기둥이나 교구장에 가려 방 절반이 안 보임
- 용량이 차서 한 달 남짓이면 지워짐
- 소리까지 녹음되는 상태로 사용
- 교사 누구나 녹화기를 만질 수 있음
- 아이 몸이 그대로 드러나는 각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보호자 전원이 설치하지 않는 데 동의하고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 들어오는 아이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설치해야 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로 대신하는 것도 조건이 따로 있으니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원장님이 직접 점검해 볼 것
- 아이들이 쓰는 방마다 카메라가 있는지
- 화면에 사각이 크게 생기는 방은 없는지
- 녹화기에서 두 달 전 영상이 실제로 나오는지
- 녹음 기능이 꺼져 있는지
- 영상 열람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지역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CCTV 안내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카메라도 그대로 써도 되나요?
보관 기간을 늘리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놀이터처럼 실외 공간도 해당되나요?
지금 달린 카메라가 의무 기준을 채우는지 봐 드릴게요.
방 개수와 지금 쓰는 녹화기 정보를 알려 주시면 사각이 생기는 곳, 보관 기간이 모자라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신청하기1분이면 끝나요.
- 상담하기지금 쓰는 장비와 인터넷도 같이 봐 드려요.
- 견적 받기구성별로 나눠서 보여 드려요.
- 천천히 결정받아 보고 비교한 다음 정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