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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CCTV, 세입자가 달아도 될까요?

2026년 10월 18일 업데이트KT텔레캅 보안 상담읽는 시간 2분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로 사는 집 안에 세입자가 CCTV를 다는 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은 세입자가 쓰는 공간이니까요. 다만 벽에 구멍을 내거나 배선을 새로 까는 공사는 집주인과 먼저 이야기하시고, 이사 나갈 때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생각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현관 밖 복도나 건물 공용 공간은 내 집이 아니라서 관리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벽에 단 흰색 실내용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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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허락 없이 해도 되는 것과 물어봐야 하는 것

그냥 해도 되는 경우

  • 선반이나 가구 위에 올려 두는 홈캠
  • 콘센트에 꽂아 쓰는 장비
  •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센서
  • 집 안 공간만 촬영

집주인과 상의할 경우

  • 벽이나 천장에 나사로 고정
  • 벽 안으로 선을 새로 넣는 공사
  • 현관문에 구멍을 내는 도어캠
  • 복도·주차장 등 공용 공간 촬영

애매하다 싶으면 문자로 한 번 물어보고 답을 받아 두시는 게 나중에 보증금 정산할 때 편합니다.

구멍 내지 않고 다는 방법부터 알려 드릴게요

전세 남은 기간과 설치하고 싶은 위치를 견적 희망 내용 칸에 적어 주시면, 이사할 때까지 생각한 구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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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갈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다세요

  • 구멍 없이 붙였다 떼는 거치대를 먼저 고려하기
  • 나사를 써야 한다면 기존에 있던 구멍이나 몰딩 자리를 활용하기
  • 설치 전 벽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기
  • 이전 설치가 되는 서비스인지 확인해서 새 집으로 그대로 옮기기

준비할 것

  1. 설치하고 싶은 위치 (현관, 거실, 베란다 등)
  2. 집주인과 이야기한 내용 (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전세 계약 남은 기간 (약정 기간을 맞추는 데 필요합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

전세 계약이 1년 남았는데 약정이 더 길면 어떡하죠?
이사할 때 새 집으로 옮겨 설치하는 이전 서비스를 쓰시면 됩니다. 이전 조건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요?
집 안 영상은 세입자의 생활이 담긴 것이라 보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필요한 부분만 골라 보여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나갈 때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렌탈 장비라면 해지나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고, 내 장비라도 집주인 동의 없이 두고 가면 원상복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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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내지 않고 다는 방법부터 알려 드릴게요

전세 남은 기간과 설치하고 싶은 위치를 견적 희망 내용 칸에 적어 주시면, 이사할 때까지 생각한 구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하기업종과 대수만 골라도 돼요.
  2. 구성 잡기무엇을 어디에 달지 먼저 봐 드려요.
  3. 금액 안내설치비와 월 요금을 한 장에 정리해 드려요.
  4. 설치하기장사에 방해 안 되는 시간에 맞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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