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있는 집, CCTV 달아도 될까?
내 집 안에 CCTV를 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집에서 일하시는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가 찍힌다면,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에 다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영상은 괜찮아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소리 녹음 기능은 꺼 두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왜 "알리고 다는 것"이 기본일까요
CCTV 관련 규정은 주로 가게나 거리처럼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 안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서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진 않아요. 그래도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하루 몇 시간씩 촬영되는 것이고, 모르는 상태에서 찍힌 사실을 알게 되면 신뢰가 깨지고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실 때 카메라 위치를 보여 드리고 동의를 받아 두면, 나중에 영상을 확인할 일이 생겨도 서로 할 말이 생겨요.
해도 되는 것과 피해야 할 것
해도 되는 경우
- 거실, 주방, 아이 놀이 공간 촬영
- 위치를 알리고 동의받은 촬영
- 영상만 녹화
- 아이 안전 확인 목적으로 가족만 열람
피해야 할 경우
- 화장실, 탈의 공간, 도우미 휴식 공간 촬영
- 숨겨 둔 카메라로 몰래 촬영
- 대화 소리까지 몰래 녹음
- 영상을 단체방이나 인터넷에 공유
일하시는 분도 안심하는 위치로 달아 드릴게요
돌봄이 필요한 공간을 견적 희망 내용 칸에 적어 주시면 비춰도 되는 곳만 골라 녹음 없이 설치하는 구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동의받을 때 이렇게 정해 두세요
- 카메라가 있는 위치와 비추는 범위
- 녹음 기능을 끈다는 것
-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 (부부만, 가족만 등)
- 영상을 얼마 동안 두고 지우는지
- 동의한 내용을 문자나 계약서에 남겨 두기
소개 업체에서 오시는 분이라면 그 업체에 CCTV 관련 안내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확인할 곳
일반적인 원칙은 위와 같지만, 실제 분쟁이 생기면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 상담처에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학대하는 것 같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도 알려야 하나요?
이미 달아 놓은 카메라는 어떻게 하죠?
녹음 없는 카메라로 바꿀 수 있나요?
일하시는 분도 안심하는 위치로 달아 드릴게요
돌봄이 필요한 공간을 견적 희망 내용 칸에 적어 주시면 비춰도 되는 곳만 골라 녹음 없이 설치하는 구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아는 것만 적어 주셔도 돼요.
- 상담 전화가게 구조와 꼭 필요한 것을 여쭤봐요.
- 방문 확인필요하면 무료로 직접 가서 봐 드려요.
- 견적서 발송할인까지 넣어서 문자로 보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