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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있는 집, CCTV 달아도 될까?

2026년 10월 18일 업데이트KT텔레캅 보안 상담읽는 시간 2분
30초 결론

내 집 안에 CCTV를 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집에서 일하시는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가 찍힌다면,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에 다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영상은 괜찮아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소리 녹음 기능은 꺼 두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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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리고 다는 것"이 기본일까요

CCTV 관련 규정은 주로 가게나 거리처럼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 안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서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진 않아요. 그래도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하루 몇 시간씩 촬영되는 것이고, 모르는 상태에서 찍힌 사실을 알게 되면 신뢰가 깨지고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실 때 카메라 위치를 보여 드리고 동의를 받아 두면, 나중에 영상을 확인할 일이 생겨도 서로 할 말이 생겨요.

해도 되는 것과 피해야 할 것

해도 되는 경우

  • 거실, 주방, 아이 놀이 공간 촬영
  • 위치를 알리고 동의받은 촬영
  • 영상만 녹화
  • 아이 안전 확인 목적으로 가족만 열람

피해야 할 경우

  • 화장실, 탈의 공간, 도우미 휴식 공간 촬영
  • 숨겨 둔 카메라로 몰래 촬영
  • 대화 소리까지 몰래 녹음
  • 영상을 단체방이나 인터넷에 공유

일하시는 분도 안심하는 위치로 달아 드릴게요

돌봄이 필요한 공간을 견적 희망 내용 칸에 적어 주시면 비춰도 되는 곳만 골라 녹음 없이 설치하는 구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견적 신청하기

동의받을 때 이렇게 정해 두세요

  • 카메라가 있는 위치와 비추는 범위
  • 녹음 기능을 끈다는 것
  •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 (부부만, 가족만 등)
  • 영상을 얼마 동안 두고 지우는지
  • 동의한 내용을 문자나 계약서에 남겨 두기

소개 업체에서 오시는 분이라면 그 업체에 CCTV 관련 안내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확인할 곳

일반적인 원칙은 위와 같지만, 실제 분쟁이 생기면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 상담처에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학대하는 것 같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도 알려야 하나요?
의심이 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먼저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몰래 녹음한 자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달아 놓은 카메라는 어떻게 하죠?
지금이라도 위치를 알려 드리고 동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다면 바로 꺼 두세요.
녹음 없는 카메라로 바꿀 수 있나요?
대부분 설정에서 녹음을 끌 수 있고, 처음부터 녹음 기능을 꺼 둔 상태로 설치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무료 견적 신청

일하시는 분도 안심하는 위치로 달아 드릴게요

돌봄이 필요한 공간을 견적 희망 내용 칸에 적어 주시면 비춰도 되는 곳만 골라 녹음 없이 설치하는 구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서 작성아는 것만 적어 주셔도 돼요.
  2. 상담 전화가게 구조와 꼭 필요한 것을 여쭤봐요.
  3. 방문 확인필요하면 무료로 직접 가서 봐 드려요.
  4. 견적서 발송할인까지 넣어서 문자로 보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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