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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지문 정보 수집,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2026년 10월 18일 업데이트KT텔레캅 보안 상담읽는 시간 2분
짧게 답하면

네, 일반적으로 직원 지문을 출입이나 근태에 쓰려면 본인 동의를 따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특정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 쓰는 지문, 얼굴 같은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다루고,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해서 따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한 줄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별도 동의서를 준비하세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세부 기준은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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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지문은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새어 나가면 평생 따라다니는 정보라서 법에서도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연락처를 받을 때와 같은 동의서에 섞어 넣지 말고, 생체정보 부분은 구분해서 동의를 받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동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1. 무엇에 쓰는지: 출입 확인, 출퇴근 기록 등 목적을 적습니다.
  2. 무엇을 받는지: 지문 특징 정보, 얼굴 특징 정보처럼 항목을 적습니다.
  3. 얼마나 보관하는지: 퇴사할 때까지, 또는 목적이 끝날 때까지처럼 기간을 적습니다.
  4.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거부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적습니다.
노트북이 놓인 사무실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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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한 직원도 쓸 수 있는 출입 구성을 함께 잡아 드릴게요.

지문과 카드, 비밀번호를 함께 쓰는 출입기로 견적을 보내 드리고, 설치할 때 등록 순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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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괜찮은 경우

  • 목적과 보관 기간을 설명하고 따로 동의를 받음
  • 거부한 직원에게 카드나 비밀번호를 대신 줌
  • 퇴사하면 바로 지움
  • 출입·근태에만 씀

피해야 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안에 슬쩍 끼워 넣음
  • 동의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겠다고 함
  • 그만둔 직원 정보를 계속 남겨 둠
  •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일에 씀

회사와 직원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서, 동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받은 동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해도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열어 두는 게 안전해요.

이럴 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직원 수가 많아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업장
  • 지문을 근태 외에 급여나 인사 평가에 쓰려는 경우
  • 생체정보를 외부 업체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

자세한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상담을 확인하세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자주 듣는 질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지문을 받는다면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짧게 일하는 직원도 똑같아요.
동의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공식 기관에서 안내하는 자료를 참고해 매장 상황에 맞게 고쳐 쓰시면 됩니다.
이미 동의 없이 등록해 버렸다면요?
지금이라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세요. 동의하지 않는 직원 정보는 지우고 다른 방법을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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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한 직원도 쓸 수 있는 출입 구성을 함께 잡아 드릴게요.

지문과 카드, 비밀번호를 함께 쓰는 출입기로 견적을 보내 드리고, 설치할 때 등록 순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하기1분이면 끝나요.
  2. 상담하기지금 쓰는 장비와 인터넷도 같이 봐 드려요.
  3. 견적 받기구성별로 나눠서 보여 드려요.
  4. 천천히 결정받아 보고 비교한 다음 정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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