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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 보관 기간, 몇 년 동안 둬야 하나요?

2026년 10월 18일 업데이트KT텔레캅 보안 상담읽는 시간 2분
요점만 말하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출퇴근 기록도 임금 계산의 근거라서 그 범위로 보고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보통 3년이라 그보다 먼저 지우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보여 줄 자료가 없어져요. 다만 어느 날부터 3년을 세느냐는 서류마다 다를 수 있으니, 퇴사자 기록은 넉넉히 두는 쪽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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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보통 서류마다 기준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 명부는 퇴직한 날,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처럼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헷갈린다면 "직원이 퇴사한 날부터 3년"을 최소한으로 잡고 관리하는 게 간단합니다. 재직 중인 직원의 기록은 당연히 계속 남겨 둡니다.

기록 종류별로 정리하면

기록보관 방법
출퇴근 시각 기록퇴사 후에도 최소 3년 이상
임금대장퇴사 후에도 최소 3년 이상
연장근무 승인 기록출퇴근 기록과 함께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퇴사하면 바로 삭제
출입문 CCTV 영상근태 기록과 별개, 정한 기간 지나면 삭제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게 생체정보입니다. 지문이나 얼굴 정보는 출퇴근 확인을 위해 받은 것이라 퇴사하면 목적이 끝나니 지워야 해요. 반대로 "몇 시에 출근했다"는 시각 기록은 근로시간 서류라 남겨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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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관은 주의하세요

  • 기기 안에만 저장해 두고 따로 백업하지 않음
  • 기기 저장 공간이 차서 오래된 기록부터 자동 삭제됨
  • 업체를 바꾸면서 예전 프로그램 계정이 사라짐
  • 퇴사자 정보를 지우면서 출퇴근 기록까지 같이 지움
  • 종이 출근부를 창고 박스에 두었다가 습기로 못 쓰게 됨

안전하게 남기는 방법

1년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지난 기록을 파일로 뽑아 사무실 컴퓨터와 외부 저장소 두 곳에 나눠 두세요. 클라우드에 기록이 쌓이는 상품이라도 계약이 끝나면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해지 전에 꼭 전체 기록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품마다 다르니 상담 때 확인해 주세요.

확인할 곳

보존 기간과 기준일은 서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많이 받는 질문

3년이 지나면 바로 지워야 하나요?
근로시간 기록은 3년이 지났다고 꼭 바로 지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함께 들어 있다면 필요 없는 정보는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종이 출근부를 스캔해서 보관해도 되나요?
스캔본도 자료로 쓸 수는 있습니다. 원본을 버리기 전에는 노무 상담으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기를 바꾸면 옛날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새 기기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체 전에 전체 기록을 파일로 받아 두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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