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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기록 보관, 사업주가 꼭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18일 업데이트KT텔레캅 보안 상담읽는 시간 2분
한마디로 말하면

"출퇴근 기록기를 반드시 두라"는 규정이 일반 사업장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해야 하고, 임금대장에는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적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 숫자의 근거가 되는 근로시간 기록은 사실상 남겨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무엇을 어떻게 남기면 되는지는 상담으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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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실상 의무"라고 하나요

임금대장에 "이번 달 연장근로 몇 시간"이라고 적으려면 그 시간을 어디선가 셌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적힌 숫자를 믿기 어렵죠. 또 임금을 덜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이 맞다는 걸 보여 줘야 하는데,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근로시간 기록입니다.

사업주가 갖춰 둘 서류

  1. 근로계약서: 근무 시간, 휴게시간, 임금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 명부: 직원의 기본 정보와 입사·퇴사 기록입니다.
  3. 임금대장: 매달 지급한 임금과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을 적습니다.
  4. 근로시간 기록: 임금대장 숫자의 근거입니다. 기기 기록이든 서면 기록이든 꾸준히 남기는 게 중요해요.
  5. 연장근무 합의·승인 기록: 연장근무를 시켰다면 언제, 누가, 얼마나였는지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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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남기면 됩니다

괜찮은 방법문제가 되기 쉬운 방법
기기나 앱으로 매일 자동 기록월말에 기억나는 대로 한꺼번에 적기
직원이 직접 쓰고 서명하는 출근부관리자가 대신 다 적고 서명 없음
고칠 때 이유와 고친 사람 남기기흔적 없이 덮어쓰기
파일로 정기적으로 백업기기 안에만 두고 백업 안 함

기록을 남길 때 지킬 것

근로시간 기록에 지문이나 얼굴을 쓴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직원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기록은 출퇴근 확인이라는 목적에만 쓰고, 다른 용도로 돌려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퇴사한 직원의 생체정보는 지우되, 근로시간 기록 자체는 보존 기간 동안 남겨 두세요. 둘을 헷갈려 한꺼번에 지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확인할 곳

서류 종류와 적어야 할 항목은 사업장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안내를, 생체정보 처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

아르바이트생도 기록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서 똑같이 기록하고 임금대장에 올려야 합니다. 시간제일수록 근무시간이 매번 달라서 기록이 더 중요해요.
기록이 없으면 바로 처벌받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임금 다툼이 생기면 기록이 없는 쪽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금대장을 써 주면 끝인가요?
임금대장을 대신 써 주더라도 그 숫자의 근거인 근무시간 기록은 사업장에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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