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근태 기록은 어떻게 남겨야 할까?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 주려면 한 주 동안 실제로 일한 시간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더한 것이 52시간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출근·퇴근 시각만 찍는 것보다 연장근무가 언제 얼마나 있었는지가 따로 보이게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사업장 근무 형태에 맞는 기록 방법은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금액은 이렇게 나뉩니다
견적서에 이 항목이 다 적혀 있는지부터 보세요.
항목별로 적힌 견적서 받기52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여기서 휴게시간은 빼고 셉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각만 있고 휴게시간이 얼마였는지 모르면 실제 일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요. 또 출근 전에 미리 나와 준비하는 시간이나 퇴근 후 마감 작업처럼, 업무로 볼 수 있는 시간이 기록에서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록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날짜별 출근·퇴근 시각
- 휴게시간(언제부터 언제까지)
- 연장근무 시간과 누가 승인했는지
- 휴일에 나온 날
- 출장·외근처럼 기기 밖에서 일한 날의 처리
해도 되는 것, 조심할 것
해도 되는 경우
- 52시간에 가까워지면 관리자에게 알림 받기
- 연장근무를 미리 신청·승인하는 절차 두기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해진 절차로 도입
- 직원이 자기 근무시간을 확인하게 하기
조심해야 하는 경우
- 52시간을 넘으면 기록기가 안 찍히게 막기
- 실제로 일했는데 기록에서 지우기
- 서류만 갖추고 실제 운영은 그대로
- 직원 몰래 퇴근 시각을 앞당겨 고치기
기록을 막거나 지운다고 실제로 일한 시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다른 자료로 일한 시간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유연근무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쓰면 한 주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평균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때는 기간 전체의 근무 기록이 더 중요해져요. 이런 제도는 서면 합의 같은 절차가 필요하니, 도입 전에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사 상담을 꼭 받아 보세요.
확인할 곳
근로시간 계산 방법이나 예외 업종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상담할 때 자주 듣는 질문
퇴근 기록을 안 찍고 가는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52시간을 넘기면 기기가 알려 주나요?
사무직 재택근무도 기록해야 하나요?
한 주 근무시간이 바로 보이게 만들어 드릴게요
교대 여부와 연장근무가 잦은지 적어 주시면 주간 근무시간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성으로 견적을 드립니다.
- 신청하기1분이면 끝나요.
- 상담하기지금 쓰는 장비와 인터넷도 같이 봐 드려요.
- 견적 받기구성별로 나눠서 보여 드려요.
- 천천히 결정받아 보고 비교한 다음 정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