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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기본 원칙
- 근무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이 아니라 근무 도중에
- 직원이 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함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고 셈
"쉬는 시간이지만 매장은 지켜 줘"라고 했다면, 그 시간은 실제로는 대기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휴게라고 찍혀 있어도 이런 사정이 드러나면 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어요.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 휴게 시작·종료 버튼 쓰기: 기록기나 앱에 출근·퇴근 말고 휴게 시작과 끝을 따로 찍는 기능이 있는지 보세요.
- 정해진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적기: "12시부터 13시까지"처럼 정해 두고, 기록은 그대로 지켜졌는지 보여 주는 용도로 씁니다.
- 교대로 쉬는 곳은 순번표 남기기: 손님이 계속 오는 매장이라면 누가 언제 쉬었는지 순번표와 기록을 함께 둡니다.
- 못 쉰 날은 따로 표시: 바빠서 휴게를 못 쓴 날은 그만큼 근로시간에 넣어 정산합니다.

무료 상담
쉬는 시간까지 기록되는 구성으로 견적 받아 보세요
휴게를 교대로 쓰는지,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쓰는지 알려 주시면 그에 맞는 기록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로 상담받기기록이 도움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도움이 되는 경우
- 직원이 직접 휴게 시작·끝을 찍음
- 휴게 중 매장을 비우고 밖으로 나감
- 휴게 공간이 따로 있음
도움이 안 되는 경우
- 관리자가 매일 같은 시간으로 일괄 입력
- 휴게 중에도 계산대를 지킴
- 쉬는 곳 없이 매장 구석에 대기
확인할 곳
휴게시간 인정 여부는 실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
휴게시간을 나눠서 줘도 되나요?
나눠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너무 잘게 쪼개 사실상 쉴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직원이 휴게 버튼을 안 누르면요?
기록이 비면 휴게를 줬다는 걸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휴게 시작 때 알림이 가게 하거나, 교대 때마다 찍는 습관을 들이게 해 주세요.
휴게시간에 밖에 나가는 걸 막아도 되나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휴게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외출을 막으면 대기 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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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까지 기록되는 구성으로 견적 받아 보세요
휴게를 교대로 쓰는지,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쓰는지 알려 주시면 그에 맞는 기록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하기1분이면 끝나요.
- 상담하기지금 쓰는 장비와 인터넷도 같이 봐 드려요.
- 견적 받기구성별로 나눠서 보여 드려요.
- 천천히 결정받아 보고 비교한 다음 정하시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