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기실 CCTV, 환자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킬까?
대기실은 환자와 보호자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라 안내문을 붙이고 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켜야 할 건 카메라를 다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찍히고, 그 영상을 누가 보느냐예요. 접수대 모니터나 환자 서류가 화면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진료실·처치실 안은 대기실 카메라 범위에서 빼고,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면 됩니다. 병원 구조를 알려 주시면 대기실과 접수대를 어떤 각도로 찍을지 함께 정해 드릴게요.

대기실에 CCTV를 두는 이유
- 어르신 환자가 대기 중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
- 진료 순서나 진료비 때문에 큰 소리가 나는 경우
- 소지품이나 우산을 잃어버렸다는 문의
- 접수대 직원에게 폭언하는 경우 직원 보호
- 진료 마감 후 출입 확인
개인정보가 새는 길 네 가지
접수대 모니터
접수 화면에는 환자 이름, 생년월일, 진료 내용이 뜹니다. 카메라가 접수 직원 뒤쪽에 있으면 이 화면이 그대로 녹화돼요. 카메라는 접수대 바깥쪽에서 직원과 환자를 측면으로 보게 잡습니다.
대기실 TV에 CCTV 화면 띄우기
"촬영 중"을 보여 주려고 대기실 TV에 CCTV 화면을 띄우는 곳이 있는데, 다른 환자 얼굴이 모두에게 보이게 됩니다. 안내문으로 충분해요.
진료실 문이 열릴 때
대기실 카메라가 진료실 문을 정면으로 향하면 문이 열릴 때마다 안쪽이 찍힙니다. 복도 방향을 틀어 문 안쪽이 화면에 안 들어오게 하세요.
영상 열람 권한
원장님, 실장님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고, 앱 계정을 여러 직원이 같이 쓰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구성해요
물리치료실이나 탈의 공간 안쪽은 찍지 않고 복도까지만 둡니다.
수술실은 별개입니다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돼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대기실 CCTV와는 기준이 따로라서, 수술실이 있다면 촬영·보관 기준을 관할 보건소 안내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기실 카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 원칙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고, 자세한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참고하세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환자가 자기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요?
녹음까지 하면 진료비 다툼 때 더 도움이 되지 않나요?
기존 카메라 각도만 바꿔도 되나요?
환자 정보는 빼고 대기실만 지키는 구성으로
진료실 수와 접수대 위치를 남겨 주시면 개인정보가 화면에 들어오지 않게 위치를 잡은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 신청하기업종과 대수만 골라도 돼요.
- 구성 잡기무엇을 어디에 달지 먼저 봐 드려요.
- 금액 안내설치비와 월 요금을 한 장에 정리해 드려요.
- 설치하기장사에 방해 안 되는 시간에 맞춰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