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안내판 크기와 위치,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공개된 곳에 CCTV를 달면 안내판을 붙여야 한다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크기는 몇 센티미터로 하라는 식의 숫자보다 "찍히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라는 기준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안내판에 들어가는 내용과 붙이는 위치입니다.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볼 수 있는 곳에, 필요한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이것만 챙겨 두세요
- 출입문에서 한두 걸음 떨어져도 글씨가 읽히는지
- 다른 포스터나 메뉴판에 묻혀 안 보이지 않는지
- 바탕색과 글자색이 뚜렷하게 구분되는지
- 햇빛에 바래거나 코팅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안내판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이 들어갑니다.
- 설치 목적 (예: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 설치 장소와 촬영 범위
- 촬영 시간
- 관리 책임자 이름이나 직책, 연락처
- 설치·관리를 다른 업체에 맡겼다면 그 업체 이름과 연락처
이 중 관리 책임자 연락처가 빠진 안내판이 정말 많습니다. 영상 열람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해요.
크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법에서 정한 숫자가 따로 없다면, 기준은 "보이느냐"입니다. 아래처럼 확인해 보세요.
- [ ] 출입문에서 한두 걸음 떨어져도 글씨가 읽히는지
- [ ] 다른 포스터나 메뉴판에 묻혀 안 보이지 않는지
- [ ] 바탕색과 글자색이 뚜렷하게 구분되는지
- [ ] 햇빛에 바래거나 코팅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카메라 아이콘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글씨를 읽기 전에도 알아보기 쉬워요.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 붙이기 좋은 곳 | 피해야 할 곳 |
|---|---|
| 매장 출입문 바로 옆, 눈높이 | 카운터 안쪽, 손님이 안 보는 벽 |
| 주차장 입구 | 주차장 가장 안쪽 기둥 |
| 건물 공용 현관 | 이미 카메라 앞까지 들어온 뒤에 보이는 곳 |
건물 안에 카메라가 여러 대라면, 카메라마다 안내판을 붙이지 않고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건물 전체 안내판을 붙이는 방식도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그대로 붙여 관리 책임자 칸이 비어 있는 경우
- 예전 업체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 카메라를 늘렸는데 안내판 촬영 범위는 그대로인 경우
- 직원만 쓰는 사무실에 안내판만 붙이고 동의는 받지 않은 경우
확인할 곳
안내판 문구 예시와 자세한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업종이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 애매하면 관할 기관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안내판 없이 카메라만 달면 어떻게 되나요?
스티커로 붙여도 되나요?
외국인 손님이 많은데 영어도 넣어야 하나요?
카메라를 달면서 안내판 문구까지 챙겨 드릴게요.
몇 대를 어디에 다시는지 남겨 주시면, 설치 위치에 맞는 안내판 위치까지 함께 알려 드립니다.
- 신청하기업종과 대수만 골라도 돼요.
- 구성 잡기무엇을 어디에 달지 먼저 봐 드려요.
- 금액 안내설치비와 월 요금을 한 장에 정리해 드려요.
- 설치하기장사에 방해 안 되는 시간에 맞춰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