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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안내판 의무, 안 붙이면 과태료가 있나요?

2026년 10월 18일 업데이트KT텔레캅 보안 상담읽는 시간 2분
한마디로 말하면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처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에 CCTV를 달았다면 안내판을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해진 내용이고, 안내판을 붙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태료가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르니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안내판 하나 붙이는 건 어렵지 않으니, 설치할 때 같이 챙기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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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내판을 붙여야 하나요

CCTV 영상에는 손님 얼굴이 담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얼굴이 찍히는 영상도 개인정보로 보고, 찍히는 사람이 "여기 카메라가 있구나"를 알 수 있게 하라고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 카메라를 달 때는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장 출입문, 계산대 근처처럼 손님이 자연스럽게 보는 곳이면 됩니다.

붙여야 하는 곳과 판단이 필요한 곳

안내판이 필요한 경우

  •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 홀, 계산대
  • 건물 입구, 주차장처럼 누구나 지나가는 곳
  • 무인매장, 무인 사진관 내부

따로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직원만 들어가는 주방, 창고, 사무실
  • 집 안 거실처럼 가족만 있는 공간
  • 회원만 출입하는 공간

직원만 쓰는 공간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서 안내판보다 직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쪽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설치할 때 안내판까지 한 번에 챙겨 드릴게요.

매장 출입구가 몇 곳인지 알려 주시면 카메라 자리와 안내판 붙일 곳을 함께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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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해도 되는 것

- 출입구 한 곳에 매장 전체가 촬영 중이라고 알리는 안내판 붙이기

- 안내판과 함께 카메라를 눈에 보이게 달기

- 업체가 설치할 때 받은 안내판을 그대로 쓰기

하면 안 되는 것

- 안내판 없이 손님이 모르게 카메라 숨겨 두기

- 안내판을 손님 눈에 안 띄는 구석이나 문 안쪽에 붙이기

- 가짜 정보나 연락처 없는 안내판 붙이기

안내판 확인하는 순서

  1. 매장 안에서 손님이 들어오는 곳에 카메라가 있는지 봅니다.
  2. 출입문 근처 눈높이에 안내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안내판 내용이 지금 매장 상황과 맞는지 봅니다. 관리 담당자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고쳐 주세요.
  4. 매장 구조를 바꿨다면 새로 생긴 출입구에도 붙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자료나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메라마다 안내판을 하나씩 붙여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매장 전체가 촬영 구역이라는 걸 출입구에 알리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이 넓거나 층이 나뉘어 있다면 출입구마다 붙이는 게 안전합니다.
가짜 카메라도 안내판이 필요한가요?
실제로 촬영하지 않는 장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오해할 수 있으니 진짜 카메라로 바꾸시는 걸 권합니다.
안내판은 직접 만들어도 되나요?
들어가야 할 내용이 다 있으면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설치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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