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동의서, 직원·입주민에게 받을 때 들어갈 내용
동의서가 필요한지는 카메라를 다는 곳이 누구나 드나드는 공개된 곳인지, 정해진 사람만 쓰는 곳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님이 오가는 매장 홀처럼 공개된 곳은 일반적으로 안내판을 붙이는 방식으로 알리고, 직원만 쓰는 사무실이나 작업장처럼 정해진 사람만 있는 곳은 찍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동의서에는 왜 다는지, 어디를 찍는지, 영상을 누가 언제까지 관리하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설치 위치를 정할 때 함께 봐 드릴게요.

동의서가 필요한 곳, 안내판으로 되는 곳
안내판으로 알리는 경우
-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 홀, 출입구
- 건물 공용 출입구, 주차장
-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이 목적일 때
동의를 받아 두는 경우
- 직원만 들어가는 사무실 내부
- 공장 작업장, 직원 전용 창고
- 근무 모습이 계속 찍힐 수 있는 곳
이건 일반적인 원칙이고, 같은 공간이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공개된 곳이라도 안내판은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직원에게 받을 때 넣을 내용
- 설치 목적: 도난 예방, 시설 안전, 화재 확인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근무 태도 확인"처럼 직원을 감시하는 목적은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 설치 위치와 대수: 어느 문, 어느 구역을 몇 대가 찍는지 적습니다.
- 촬영 범위와 시간: 하루 종일인지, 영업시간 외에만인지 적어요.
- 녹음 여부: 녹음은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습니다. 대화 녹음은 일반적으로 쓰면 안 되는 기능이에요.
- 영상 관리 책임자: 누가 영상을 볼 수 있는지 이름이나 직책을 적습니다.
- 보관 기간과 지우는 방법: 며칠 보관하고 자동으로 지워지는지 적어요.
- 열람 방법: 직원 본인이 자기 영상을 보고 싶을 때 어디에 요청하면 되는지 적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권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적어요.
직원 수가 많아 노사협의회가 있는 회사라면, 직원을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들이는 일은 협의 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서 노무 담당자나 관할 고용노동 관서에 확인해 보세요.
동의서에 적을 위치와 대수, 설치 전에 같이 정해 드릴게요.
사무실·작업장·공용 부분 중 어디에 다시는지 견적 희망 내용 칸에 적어 주시면 동의가 필요한 곳과 안내판으로 되는 곳을 나눠 구성해 드립니다.
입주민에게 받을 때 넣을 내용
아파트나 빌라 공용 부분에 카메라를 새로 달 때는 단지마다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거나 입주민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에요. 의견을 받을 때는 아래 내용을 함께 알리면 나중에 말이 덜 나옵니다.
- 설치하려는 곳(출입구,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과 대수
- 설치하는 이유
- 영상을 관리하는 곳(관리사무소 등)과 책임자
- 보관 기간과 열람 방법
- 공사 일정과 비용 처리 방법
동의서를 받아도 안 되는 것
-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곳 안쪽 촬영
- 대화 녹음
- 처음 알린 목적과 다르게 영상을 쓰는 것
- 직원 휴게실 안을 계속 찍는 것
휴게실은 법에서 따로 이름을 들지 않더라도 직원이 쉬고 옷매무새를 고치는 곳이라 다툼이 자주 생겨요. 꼭 필요하다면 출입문 쪽만 보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서를 받은 뒤에 할 일
동의서는 받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카메라 위치를 옮기거나 대수를 늘리면 처음 적은 내용과 달라지니, 바뀐 내용으로 다시 알리고 필요하면 새로 받아 두세요. 받은 동의서는 영상 관리 책임자가 따로 보관하고, 직원이 퇴사하면 그 직원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또 동의서에 "영상은 관리 책임자만 본다"고 적었다면 실제로도 그렇게 지켜야 해요. 사장님 휴대폰 앱 계정을 매니저와 같이 쓰고 있다면, 동의서 내용과 맞게 볼 수 있는 사람을 정리해 두세요.
확인할 곳
동의서 양식이나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내는 영상정보 관련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직원 관련 부분은 고용노동부, 공동주택은 관할 시·군·구청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다툼이 예상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도 받아야 하나요?
동의서 말고 공지문으로 대신해도 되나요?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다나요?
동의서에 적을 위치와 대수, 설치 전에 같이 정해 드릴게요.
사무실·작업장·공용 부분 중 어디에 다시는지 견적 희망 내용 칸에 적어 주시면 동의가 필요한 곳과 안내판으로 되는 곳을 나눠 구성해 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아는 것만 적어 주셔도 돼요.
- 상담 전화가게 구조와 꼭 필요한 것을 여쭤봐요.
- 방문 확인필요하면 무료로 직접 가서 봐 드려요.
- 견적서 발송할인까지 넣어서 문자로 보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