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와 보관 기간
노인 요양시설처럼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정해진 기간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입소자 동의에 따른 예외가 있는지, 영상을 며칠 이상 보관해야 하는지는 시행령과 지침에서 정하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치 전에 관할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우리 시설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그 기준을 넉넉히 맞추는 쪽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의무가 생긴 이유
요양시설에서 학대 사고가 알려지면서 어르신과 보호자를 보호하고, 반대로 성실하게 일한 직원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영상 기록을 남기자는 취지입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카메라를 다는 것뿐 아니라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당한 요청에 열람을 지원하는 것까지 함께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 설치 장소: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간과 공용 공간 중 법령이 정한 곳에 설치합니다.
- 안내판: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출입구 등에 알립니다.
- 보관 기간: 법령이 정한 기간 이상 영상을 보관합니다. 기간은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 열람 절차: 보호자 등 정해진 사람이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열람을 지원합니다.
- 안전 관리: 영상이 유출되거나 함부로 지워지지 않게 관리자와 권한을 정해 둡니다.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해도 되는 경우
- 정해진 공간에 카메라 설치 후 안내판 부착
- 영상을 정해진 관리자만 열람
- 정당한 요청에 기록을 남기고 열람 지원
- 사고 구간을 따로 보존
하면 안 되는 경우
- 화장실, 목욕실 내부 촬영
- 직원 개인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전송
- 녹음 기능 켜고 대화까지 저장
- 보관 기간 전에 임의로 삭제
장비를 고를 때 미리 챙길 것
- 보관 기간을 채울 만큼 저장 용량이 넉넉한지
- 정전이나 장비 고장 때 영상이 끊기지 않는지
- 열람과 반출 기록이 남는지
- 생활실이 늘어날 때 카메라를 추가하기 쉬운지
설치 의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운영해 보면 영상 찾기와 보관 관리에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관리하기 편한 구성을 고르세요.
확인할 곳
설치 대상, 예외 조건, 보관 기간 같은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영상 관리 원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시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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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도 대상인가요?
이미 달린 카메라로 의무를 채울 수 있나요?
입소자가 촬영을 원하지 않으면요?
우리 시설 설치 상태가 기준에 맞는지 봐 드릴게요.
지금 카메라 위치와 녹화 장치 정보를 알려 주시면 부족한 부분과 보강 견적을 정리해 드립니다.
- 신청하기업종과 대수만 골라도 돼요.
- 구성 잡기무엇을 어디에 달지 먼저 봐 드려요.
- 금액 안내설치비와 월 요금을 한 장에 정리해 드려요.
- 설치하기장사에 방해 안 되는 시간에 맞춰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