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많은 사업장 CCTV, 근로자 대표 협의가 필요한가요?
상시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고, 사업장 안에 근로자를 감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일은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이나 물류창고에 카메라를 새로 늘릴 때 이 협의를 건너뛰면 나중에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규모가 작아 협의회가 없는 사업장이라도 직원 안내와 동의는 따로 챙기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는 직원 수부터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업장이 해당될까요
노사협의회를 꼭 두어야 하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져 있고, 흔히 30명 이상으로 안내됩니다. 교대 근무를 돌리는 공장, 사무직과 현장직이 섞인 물류 센터, 여러 매장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직원이 많은 곳이 여기에 해당하기 쉬워요. 정확한 인원 계산 방법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협의는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 설치 계획 정리: 몇 대를, 어디에, 왜 다는지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 외곽 담장, 자재 창고 출입구, 위험 설비 주변처럼 구체적으로요.
- 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기: 정기 회의나 임시 회의에 설치 계획을 안건으로 올립니다.
- 근로자 위원 의견 듣기: 휴게 공간 제외, 화면 볼 수 있는 사람 제한 같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결과 기록하기: 협의한 내용과 결론을 회의록으로 남겨 둡니다.
- 전체 직원에게 알리기: 설치 후 위치와 목적을 게시판이나 사내 공지로 알립니다.
협의회에 바로 올릴 수 있게 설치 계획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현장 구조와 지키고 싶은 곳을 알려 주시면 위치, 대수, 촬영 범위를 정리한 구성안으로 견적을 드립니다. 협의 자료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협의 때 자주 나오는 요청
- 휴게실, 흡연 구역, 탈의실 쪽은 비추지 말아 달라
-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달라
- 근무 평가에는 쓰지 않는다고 약속해 달라
-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 달라
이런 요청은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도 맞닿아 있어서, 미리 반영해 계획을 짜면 협의가 훨씬 수월합니다.
확인할 곳
노사협의회 대상 여부와 협의 방법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협의와 동의는 같은 건가요?
이미 달려 있는 카메라도 협의해야 하나요?
외부 침입만 막는 바깥 카메라도 해당되나요?
협의회에 바로 올릴 수 있게 설치 계획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현장 구조와 지키고 싶은 곳을 알려 주시면 위치, 대수, 촬영 범위를 정리한 구성안으로 견적을 드립니다. 협의 자료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 신청하기업종과 대수만 골라도 돼요.
- 구성 잡기무엇을 어디에 달지 먼저 봐 드려요.
- 금액 안내설치비와 월 요금을 한 장에 정리해 드려요.
- 설치하기장사에 방해 안 되는 시간에 맞춰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