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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으로 직원 징계해도 될까?

2026년 10월 18일 업데이트KT텔레캅 보안 상담읽는 시간 2분
요점만 말하면

쉽게 "된다, 안 된다"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핵심은 CCTV를 달 때 직원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알렸느냐예요. 도난 예방으로만 알리고 달았다면, 그 영상으로 근무 태도를 문제 삼는 건 목적 밖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 횡령이나 절도처럼 원래 목적과 맞닿은 사건이라면 증거로 쓸 여지가 커져요. 징계 전에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기둥에 달린 회전형 카메라와 고정형 카메라
KT텔레캅 공식 파트너상담부터 설치·AS까지
기존 장비도 봐 드려요살릴 수 있는 건 살려요
전국 어디든 설치가게, 사무실, 집 모두 돼요
구성부터 같이 잡아요필요 없는 건 빼고 견적 내요

문제 되기 쉬운 경우, 덜한 경우

문제가 덜한 경우

  • 계산대 돈이 사라져 확인한 경우
  • 설치 때 직원 안내와 동의가 있었던 경우
  • 사건 장면만 추려서 확인한 경우
  • 취업규칙에 관련 기준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기 쉬운 경우

  • 휴대폰 보는 시간을 영상으로 세는 경우
  • 직원 모르게 단 카메라 영상
  • 몇 주치 영상을 돌려 보며 꼬투리 찾기
  • 아무 기준 없이 영상만 보여 주며 해고 통보

징계 전에 해 둘 것

  1. 설치 목적 확인: 안내판, 운영·관리 방침, 직원 동의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봅니다.
  2. 필요한 장면만 보관: 사건 날짜의 해당 장면만 따로 저장합니다.
  3. 본인 소명 듣기: 영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원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4. 절차 지키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징계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5. 전문가 확인: 해고처럼 무거운 징계는 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콘크리트 담장에 달린 실외 카메라
견적서 요청

계산대처럼 꼭 필요한 곳만, 목적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달아 드릴게요.

직원과 다툼이 생기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어디를 왜 찍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매장 구조를 알려 주시면 그 기준으로 구성을 잡아 드립니다.

견적 문의하기

앞으로를 위해 바꿔 둘 것

카페나 음식점에서 흔한 장면이 있어요. 바쁜 저녁에 포스기 앞에서 돈이 맞지 않는데, 정작 카메라는 홀 전체만 비추고 있어서 손이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계산대처럼 돈이 오가는 곳은 손이 보이게 따로 비추고, 직원에게도 "계산 실수와 도난 확인 용도"라고 미리 알려 두면 나중에 영상을 쓸 때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확인할 곳

영상 이용 범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징계 절차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확인하세요. 상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직원 동의서에는 뭐라고 쓰면 되나요?
설치 목적, 위치, 촬영 범위, 보관 기간,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징계 활용 가능성까지 적을지는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아르바이트생도 같은 기준인가요?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찍히는 사람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짧게 일하는 직원에게도 첫날 안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영상에 다른 직원도 나오면요?
징계 대상이 아닌 직원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게 장면을 추리는 게 안전합니다.
견적서 요청

계산대처럼 꼭 필요한 곳만, 목적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달아 드릴게요.

직원과 다툼이 생기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어디를 왜 찍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매장 구조를 알려 주시면 그 기준으로 구성을 잡아 드립니다.

  1. 신청서 작성아는 것만 적어 주셔도 돼요.
  2. 상담 전화가게 구조와 꼭 필요한 것을 여쭤봐요.
  3. 방문 확인필요하면 무료로 직접 가서 봐 드려요.
  4. 견적서 발송할인까지 넣어서 문자로 보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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