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이 필요한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영상을 원래 목적 밖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줬더라도, 그 근거와 범위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요. 기록은 "규칙대로 줬다"는 걸 보여 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관리대장에 남길 항목
| 항목 | 적는 예 |
|---|---|
| 요청한 사람 | 소속, 이름, 연락처 (경찰이라면 소속 경찰서와 담당자) |
| 요청 이유 | 절도 사건 수사, 교통사고 확인 등 |
| 근거 | 수사 기관 요청 문서, 본인 열람 신청서 등 |
| 영상 범위 | 어느 카메라,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
| 제공 방법 | 매장에서 화면으로 보여 줌, USB로 복사 등 |
| 제공 날짜 | 실제로 건넨 날 |
| 처리한 사람 | 영상을 찾고 건넨 직원 이름 |
| 가림 여부 | 다른 사람 얼굴을 가렸는지 |
한 번 적는 데 몇 분이면 됩니다. 종이 대장도 괜찮고, 엑셀 파일로 관리해도 돼요.

영상 내보내기가 쉬운 장비인지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쓰시는 녹화기와 앱을 견적 희망 내용 칸에 적어 주시면 구간 내보내기와 가림 기능이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견적서 받아보기해도 되는 것과 조심할 것
해도 되는 것
- 경찰이 정식으로 요청할 때 필요한 범위만 건네기
- 영상에 나온 본인이 요청할 때 본인 부분을 보여 주기
- 다른 사람 얼굴을 가린 뒤 건네기
조심할 것
- 요청 문서 없이 전화 한 통으로 파일 보내기
- 필요한 몇 분 대신 하루 치 영상을 통째로 주기
- 메신저 단체방이나 SNS에 영상 올리기
- 건넨 USB를 돌려받지 않고 기록도 안 남기기
특히 도난이 생겼을 때 "이 사람 아시는 분" 하고 영상을 매장 앞이나 SNS에 올리는 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경찰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영상 내보내기 전 확인 순서
- 요청자 신분과 요청 이유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카메라와 시간대만 골라 냅니다.
- 다른 사람이 나오면 가릴 수 있는지 봅니다.
- 내보낸 뒤 관리대장에 적습니다.
- 매장에 남은 복사본은 일이 끝나면 지웁니다.
확인할 곳
관리대장 양식과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영상정보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경찰 요청이 애매하면 관할 경찰서에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니 다툼이 예상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할 때 자주 듣는 질문
경찰이 직접 와서 보고만 가도 적어야 하나요?
관리대장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녹화기에서 바로 USB로 내보낼 수 있나요?
영상 내보내기가 쉬운 장비인지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쓰시는 녹화기와 앱을 견적 희망 내용 칸에 적어 주시면 구간 내보내기와 가림 기능이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아는 것만 적어 주셔도 돼요.
- 상담 전화가게 구조와 꼭 필요한 것을 여쭤봐요.
- 방문 확인필요하면 무료로 직접 가서 봐 드려요.
- 견적서 발송할인까지 넣어서 문자로 보내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