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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영상 요청, 바로 줘야 하나요?

2026년 10월 18일 업데이트KT텔레캅 보안 상담읽는 시간 2분
요점만 말하면

경찰이 영상을 달라고 하면 협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말 한마디에 바로 넘기기보다 누가, 어떤 사건으로, 어느 영상을 원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영상에는 사건과 상관없는 손님 얼굴도 담겨 있어서 함부로 넘기면 사장님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신분과 요청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대 영상만 제공하고, 준 기록을 남겨 두면 됩니다. 영장이 있다면 따라야 하고,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담당 경찰관에게 공문이나 근거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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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요청을 받았을 때 순서

  1. 신분 확인: 소속 경찰서와 이름,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전화로만 요청이 왔다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해도 됩니다.
  2. 요청 내용 확인: 어떤 사건인지, 어느 카메라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3. 근거 확인: 영장이나 공문 같은 요청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영상 백업: 저장 공간이 차면 영상이 지워지니, 요청받은 구간은 바로 따로 저장합니다.
  5. 필요한 부분만 제공: 요청 범위를 넘지 않게 해당 시간대만 넘깁니다.
  6. 기록 남기기: 언제, 누구에게, 어떤 영상을 줬는지 적어 둡니다.

필요할 때 영상을 바로 꺼낼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영상 저장 기간과 내려받는 방법이 편한 구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매장 정보를 남겨 주세요. 조건에 맞는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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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안전한 경우

  • 신분과 소속을 확인하고 제공
  • 요청한 시간대만 잘라서 제공
  • 제공 날짜와 받은 사람을 기록
  • 영장이나 공문을 받아 둠

곤란해질 수 있는 경우

  • 경찰이라는 말만 듣고 바로 전송
  • 하루치 영상을 통째로 넘김
  • 누구에게 줬는지 기억에만 의존
  • 개인 메신저로 영상 파일을 주고받음

손님이나 피해자가 직접 달라고 할 때는 달라요

사고를 당한 손님이 "제 모습이 찍힌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면 본인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다른 사람 얼굴이 함께 찍혀 있다면 가리거나, 경찰에 신고해 경찰을 거쳐 받으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이 요청했다고 바로 파일을 넘겨 주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것

  • 녹화기 비밀번호와 영상 내려받는 방법
  • USB 같은 저장 장치
  • 영상 제공 기록을 적을 노트나 파일
  • 설치 업체 연락처 (내려받기가 어려울 때)

자세한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할 경찰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많이 받는 질문

영상을 안 주면 처벌받나요?
요청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영장이 있다면 따라야 하고, 단순 협조 요청이라면 근거와 범위를 확인한 뒤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매장에 와서 직접 보고 가도 되나요?
매장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도 언제 누가 봤는지 기록해 두세요.
영상이 이미 지워졌으면요?
저장 기간이 지나 덮어써졌다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그대로 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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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영상을 바로 꺼낼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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