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CCTV 영상 요청, 보여줘도 되나요?
손님이 "제 지갑 없어진 장면 좀 보여 주세요" 하고 부탁하면, 마음은 보여 드리고 싶어도 그냥 틀어 주거나 파일로 넘기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 화면에는 부탁한 손님 말고도 다른 손님과 직원 얼굴이 함께 찍혀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찍힌 부분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나오면 가리고 보여 주는 게 원칙입니다. 분실이나 도난처럼 사건이 걸린 일이라면 경찰을 거쳐 영상을 넘기는 쪽이 사장님에게도 안전합니다.

CCTV 영상도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사람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찍힌 영상을 개인정보로 봅니다. 그래서 영상을 누구에게 보여 주거나 복사해 주는 일은 "개인정보를 남에게 건네는 일"이 됩니다. 손님이 자기 모습이 찍힌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문제는 같은 화면 속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상이 공개되는 데 동의한 적이 없으니, 얼굴을 모자이크하거나 그 사람이 안 나오는 부분만 보여 주는 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
보여 줘도 되는 경우
- 요청한 손님 본인만 찍힌 장면
- 다른 사람을 가리고 보여 줄 때
-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정식 요청할 때
- 사장님이 함께 화면을 보며 확인만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경우
- 다른 손님 얼굴이 또렷하게 함께 나옴
- 영상 파일을 휴대폰으로 그대로 보내 달라고 할 때
- "범인 얼굴 SNS에 올리게 달라"고 할 때
- 친구나 지인이 대신 와서 달라고 할 때

영상 요청이 와도 당황하지 않게 준비해 두세요
구간 백업과 모자이크가 쉬운 장비인지, 안내판은 제대로 붙어 있는지 매장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견적 신청하기손님이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 어떤 일인지 먼저 들어 보세요. 분실인지, 다툼인지, 사고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 해당 시간대 영상을 따로 백업해 두세요. 덮어쓰기 전에 보관해 두면 나중에 경찰이 요청해도 바로 넘길 수 있습니다.
- 본인만 나오는 장면이면 함께 확인만 하세요. 파일을 건네기보다 화면을 같이 보는 편이 덜 위험합니다.
- 도난이나 폭행이면 경찰 신고를 권하세요. 경찰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그때 영상을 제공하면 됩니다.
- 누구에게 언제 보여 줬는지 적어 두세요. 날짜, 요청한 사람, 이유 정도만 메모해 둬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대비하려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카메라 앱이나 녹화기에 구간 백업과 모자이크 기능이 있는지 알아 두면 좋습니다. 매장 안내판에 영상 관리 책임자와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영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더 자세한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자료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관할 경찰서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전화로 영상을 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도 되나요?
손님이 휴대폰으로 모니터 화면을 찍어 가겠다고 하면요?
직원이 자기 근무 장면을 보여 달라고 해도 같은 기준인가요?
영상 요청이 와도 당황하지 않게 준비해 두세요
구간 백업과 모자이크가 쉬운 장비인지, 안내판은 제대로 붙어 있는지 매장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아는 것만 적어 주셔도 돼요.
- 상담 전화가게 구조와 꼭 필요한 것을 여쭤봐요.
- 방문 확인필요하면 무료로 직접 가서 봐 드려요.
- 견적서 발송할인까지 넣어서 문자로 보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