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요청 거절, 해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님이나 이웃이 "그날 CCTV 좀 보여 달라"고 할 때 그냥 다 보여 주는 것도, 덮어놓고 거절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에 찍힌 본인이 자기 모습을 보겠다는 요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나온 영상을 아무에게나 주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 때문에 요청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요. 판단이 어려우면 경찰을 거쳐 요청하도록 안내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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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물어볼 것
- 영상에 요청한 본인이 찍혀 있나요?
- 언제, 어느 카메라의 영상인가요?
- 왜 필요한가요? (분실물, 사고, 다툼 등)
- 다른 손님이나 직원 얼굴도 함께 나오나요?
대체로 응해야 하는 경우와 조심해야 하는 경우
응하는 게 맞는 경우
- 영상에 나온 본인이 자기 모습을 보겠다고 할 때
-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정식 요청할 때
- 법원 등 공공기관이 절차를 밟아 요청할 때
- 본인 부분만 보여 주거나 다른 사람을 가릴 수 있을 때
거절하거나 미뤄야 하는 경우
- 영상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남의 모습을 보겠다고 할 때
- 이유를 말하지 않고 통째로 복사해 달라고 할 때
- 다른 사람을 찾아내려고 얼굴을 확인하려 할 때
- 이미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지워졌을 때
본인이 요청하더라도 화면에 다른 사람이 같이 나온다면, 다른 사람 얼굴을 가리고 보여 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확인처에 물어보세요.
영상 요청이 잦은 매장이라면 장비부터 챙겨 두세요.
가림 기능, 내보내기, 녹화 보관 상태가 지금 장비에서 되는지 견적 희망 내용 칸에 적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 요청한 사람 이름, 연락처, 요청 이유,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둡니다.
- 해당 영상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덮어써지지 않게 따로 저장해 둡니다.
- 본인 확인이 되면 매장에서 화면으로 보여 주는 방식을 먼저 권합니다. 파일로 주는 것보다 안전해요.
-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고 가릴 방법이 없다면 "경찰을 거쳐 요청해 주시면 드리겠다"고 안내합니다.
- 영상을 보여 주거나 건넸다면 날짜, 받은 사람, 이유, 범위를 기록해 둡니다.
거절할 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영상은 저장해 두었는데, 다른 손님들도 함께 찍혀 있어서 저희가 바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을 거쳐 전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영상을 지워지지 않게 보관해 두었다는 걸 먼저 알려 주면 대부분 이해하십니다. 자세한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시고, 다툼이 커질 것 같으면 경찰이나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 가겠다고 하면요?
화면을 찍어 가면 다른 사람 모습이 그대로 퍼질 수 있습니다. 본인 부분만 보여 주거나 정식 절차로 안내하는 게 좋아요.
경찰이 전화로만 요청해도 줘야 하나요?
경찰관 소속과 이름,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요청 문서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관할 경찰서에 다시 연락해 확인하세요.
얼굴 가리는 작업은 어떻게 하나요?
녹화기나 앱에 가림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으면 편집 프로그램을 써야 합니다. 장비에서 되는지 상담 때 확인해 드릴게요.
견적 문의
영상 요청이 잦은 매장이라면 장비부터 챙겨 두세요.
가림 기능, 내보내기, 녹화 보관 상태가 지금 장비에서 되는지 견적 희망 내용 칸에 적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 신청하기업종과 대수만 골라도 돼요.
- 구성 잡기무엇을 어디에 달지 먼저 봐 드려요.
- 금액 안내설치비와 월 요금을 한 장에 정리해 드려요.
- 설치하기장사에 방해 안 되는 시간에 맞춰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