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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가게 CCTV, 건물주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026년 10월 18일 업데이트KT텔레캅 보안 상담읽는 시간 2분
30초 결론

내 가게 안쪽, 그러니까 임차한 공간 내부에 CCTV를 다는 건 일반적으로 사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외벽, 건물 복도, 공용 주차장처럼 내 가게 밖에 달거나, 벽을 뚫고 건물 배관을 써야 한다면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와 먼저 이야기하셔야 해요.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나 시설 변경 조항이 있다면 그것도 확인해 두세요.

상담 전에

이것만 챙겨 두세요

  • 임대차 계약서의 시설 변경·원상복구 조항
  • 카메라를 달고 싶은 위치 사진
  • 건물 밖이나 공용 공간에 달 계획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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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은 담당자가 직접신청서 보면 바로 전화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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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해도 되는 경우, 미리 물어봐야 하는 경우

혼자 정해도 되는 경우

  • 가게 안 벽이나 천장에 실내 카메라
  • 기존 콘센트와 인터넷 선 사용
  • 몰딩으로 선 정리, 작은 나사 고정
  • 내 가게 안쪽만 촬영

미리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

  • 건물 외벽, 간판 옆, 출입구 바깥
  • 공용 배관이나 다른 층으로 선을 넘김
  • 벽이나 천장을 크게 뚫는 공사
  • 복도, 공용 화장실 앞, 주차장 촬영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시설 변경이나 공사를 할 때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는지
  •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나사 구멍, 몰딩 자국 포함 여부)
  • 건물 관리 규약에서 외부 설치물을 따로 제한하는지

원상복구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나사 구멍을 최소로 하고 몰딩도 떼기 쉬운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할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건물주 눈치 안 보고 깔끔하게 다는 방법, 같이 찾아 드릴게요.

임대 매장 사진과 원하는 위치를 보내 주시면 실내만으로 되는 구성과 원상복구가 쉬운 설치 방법을 담아 견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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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밖을 찍을 때 조심할 점

가게 앞 인도나 옆 가게 출입문까지 화면에 크게 들어오면 이웃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를 비추는 CCTV에는 안내판을 붙여야 하고, 촬영 범위도 필요한 만큼만 잡는 게 원칙이에요. 각도를 조금만 틀어도 우리 가게 입구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참고하시고, 건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임대차 계약서의 시설 변경·원상복구 조항
  • 카메라를 달고 싶은 위치 사진
  • 건물 밖이나 공용 공간에 달 계획이 있는지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반대하면 아예 못 다나요?
가게 안쪽 설치까지 막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 설치는 협의가 필요하니 실내만으로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아 드려요.
나갈 때 철거는 누가 하나요?
렌탈 상품이면 해지나 이전 때 철거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나사 구멍 정리 범위는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물에 이미 공용 CCTV가 있는데 또 달아야 하나요?
공용 CCTV 영상은 관리사무소 소관이라 사장님이 바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게 안쪽 상황을 직접 확인하려면 따로 다는 분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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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눈치 안 보고 깔끔하게 다는 방법, 같이 찾아 드릴게요.

임대 매장 사진과 원하는 위치를 보내 주시면 실내만으로 되는 구성과 원상복구가 쉬운 설치 방법을 담아 견적을 드립니다.

  1. 신청하기업종과 대수만 골라도 돼요.
  2. 구성 잡기무엇을 어디에 달지 먼저 봐 드려요.
  3. 금액 안내설치비와 월 요금을 한 장에 정리해 드려요.
  4. 설치하기장사에 방해 안 되는 시간에 맞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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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설치 희망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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