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절도범 사진 공개, 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매장 문에 CCTV 캡처를 붙이거나 SNS에 올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반적으로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나온 사진을 공개하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문제로 사장님이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모자이크를 해도 옷차림이나 상황으로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효과를 내면서 사장님은 안전한 방법이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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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붙이고 싶어지는 상황
- 같은 사람이 몇 번이나 와서 가져갔는데 잡히지 않는다
- 신고했지만 처리가 오래 걸린다
- 동네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싶다
- "가져간 물건 돌려주면 사진 내리겠다"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 경우처럼 사진을 조건으로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세요.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 명예훼손: 우리나라는 사실을 알려도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초상권: 얼굴은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면 안 되는 개인 정보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 개인정보: CCTV 영상은 설치 목적 안에서만 써야 해서, 공개 게시는 목적을 벗어난 사용으로 볼 수 있어요.
- 잘못 지목할 위험: 비슷한 옷을 입은 다른 사람이 오해받는 일도 생깁니다.
상황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꼭 공개를 고민하신다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자세한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 문의
사진을 붙이지 않아도 잡을 수 있게, 얼굴부터 또렷하게 남겨 두세요.
지금 영상에서 얼굴이 잘 안 보인다면 출입문 카메라부터 다시 잡아 드립니다. 매장 상황을 남겨 주세요.
우리 가게 견적 받기사진 대신 이렇게 해 보세요
- 영상 원본을 정리해 신고하기: 날짜별 장면과 결제 기록을 모아 경찰에 넘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얼굴 없는 경고문 붙이기: "○월 ○일 결제 누락 장면이 확인되어 신고 접수했습니다"처럼 사람을 특정하지 않는 문구를 씁니다.
- 실시간 화면 모니터 두기: 입구에서 자기 모습이 바로 보이면 사진을 붙이는 것만큼 경고 효과가 있습니다.
- 원격 방송 쓰기: 다시 온 걸 보면 그 자리에서 "결제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을 거는 방법도 있어요.
- 얼굴이 잘 나오게 카메라 다시 잡기: 신고해도 얼굴이 흐릿하면 찾기 어렵습니다. 출입문 카메라를 얼굴 높이로 바꾸기만 해도 달라져요.
이미 붙였다면
지금 바로 떼시고, 온라인에 올렸다면 지우세요. 사진을 본 사람이 퍼 갔을 수 있으니 언제 붙이고 언제 내렸는지도 메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뒷모습이나 얼굴 없이 손만 나온 사진은 괜찮나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다면 위험은 줄어들지만, 동네 매장에서는 옷이나 가방으로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 조심스럽습니다.
경찰이 공개해도 된다고 했다면요?
공개 수배 같은 절차는 수사기관이 직접 판단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게시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는 게 안전해요.
"CCTV 확인 중입니다" 문구도 문제가 되나요?
사람을 특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안내라면 문제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권해 드리는 방법이에요.
견적 문의
사진을 붙이지 않아도 잡을 수 있게, 얼굴부터 또렷하게 남겨 두세요.
지금 영상에서 얼굴이 잘 안 보인다면 출입문 카메라부터 다시 잡아 드립니다. 매장 상황을 남겨 주세요.
- 신청하기업종과 대수만 골라도 돼요.
- 구성 잡기무엇을 어디에 달지 먼저 봐 드려요.
- 금액 안내설치비와 월 요금을 한 장에 정리해 드려요.
- 설치하기장사에 방해 안 되는 시간에 맞춰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