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시용 CCTV, 불법인가요?
30초 결론
매장에 CCTV를 다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예요. 도난 예방이나 시설 안전을 위해 달고 직원에게 알렸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원 한 사람만 계속 비추거나, 휴게실을 찍거나, 몰래 달거나, 대화를 녹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다면 설치 전에 기준을 확인하고 다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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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기간 AS고장 나면 담당자가 챙겨요
기존 장비도 봐 드려요살릴 수 있는 건 살려요
전국 어디든 설치가게, 사무실, 집 모두 돼요
기준이 되는 일반 원칙
01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처럼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직원 근무 태도만 지켜보려는 목적이라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02
직원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만 드나드는 공간을 찍는다면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몰래 단 카메라는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03
필요한 만큼만 찍어야 합니다
계산대나 출입문처럼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을 찍는 건 괜찮지만, 직원 자리만 정면으로 비추는 건 지나친 감시로 볼 수 있습니다.
04
녹음은 하면 안 됩니다
CCTV로 소리까지 녹음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감시 설비를 다는 일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걱정 없는 위치에 달고 싶으시다면 함께 정해 드릴게요.
매장 구조와 다는 이유를 알려 주시면 직원 공간을 지나치게 비추지 않는 카메라 자리를 잡아 드립니다.
괜찮은 경우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괜찮은 경우
- 계산대, 금고 쪽을 비추는 카메라
- 출입문, 창고 문 카메라
- 직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주방 카메라
- 사고가 났을 때 영상을 확인하는 것
- 영상 기능만 쓰는 카메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직원 한 명 책상만 계속 비추는 카메라
- 휴게실, 탈의 공간 카메라
- 아무 말 없이 숨겨 둔 카메라
- 영상을 보며 실시간으로 직원을 다그치는 것
- 대화 녹음 기능을 켜 둔 카메라
다는 순서
- 왜 다는지 목적을 정합니다. 도난, 안전사고, 위생 관리처럼요.
- 목적에 맞는 곳만 골라 카메라 자리를 정합니다.
- 직원에게 설치 목적과 위치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 둡니다.
- 손님이 오는 곳에는 안내판을 붙입니다.
- 녹음 기능이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더 자세한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카메라를 떼 달라고 하면 떼야 하나요?
목적이 분명하고 알린 뒤 단 카메라라면 바로 떼야 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불편해하는 이유를 들어 보고 각도나 위치를 조정하는 게 서로 편합니다.
영상을 근태 평가에 써도 되나요?
처음 알린 목적과 다르게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필요하다면 출입·근태 기록 장비를 따로 쓰는 게 깔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알리는 게 원칙입니다.
무료 견적 신청
걱정 없는 위치에 달고 싶으시다면 함께 정해 드릴게요.
매장 구조와 다는 이유를 알려 주시면 직원 공간을 지나치게 비추지 않는 카메라 자리를 잡아 드립니다.
- 신청하기업종과 대수만 골라도 돼요.
- 구성 잡기무엇을 어디에 달지 먼저 봐 드려요.
- 금액 안내설치비와 월 요금을 한 장에 정리해 드려요.
- 설치하기장사에 방해 안 되는 시간에 맞춰 가요.